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폐렴구균 15가 및 20가 단백결합을 예방접종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