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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차량만 운행하고 있어,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중증 와상장애인은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시 민간 구급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비용이 1회 수만 원에 달해 많은 장애인이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안경자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이동의 어려움이 단지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시도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은 아직도 수도권은 물론 인근 충청권과 비교해도 대응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2026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반영 ▲민간 구급차 연계 및 바우처 지원 등 과도기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성장과 경쟁을 넘어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바깥을 나설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경자 의원은 "병원에 가는 길뿐 아니라 평범한 외출도 부담 없이 가능한 대전, 누구도 이동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장우 시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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