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23:38

  • 맑음속초7.1℃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2.8℃
  • 흐림파주-3.5℃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2.0℃
  • 황사백령도-4.7℃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8.4℃
  • 구름많음서울-1.8℃
  • 구름많음인천-3.2℃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1℃
  • 구름많음수원-0.7℃
  • 구름많음영월2.4℃
  • 흐림충주2.1℃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5.6℃
  • 흐림청주1.7℃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3.2℃
  • 흐림안동5.0℃
  • 흐림상주4.3℃
  • 맑음포항8.7℃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8.0℃
  • 구름많음전주2.6℃
  • 구름많음울산8.3℃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3.6℃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통영6.5℃
  • 흐림목포3.4℃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3.9℃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4.2℃
  • 흐림홍성(예)0.4℃
  • 흐림0.7℃
  • 맑음제주8.2℃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4℃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양평1.6℃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2.5℃
  • 구름많음태백2.7℃
  • 구름많음정선군3.9℃
  • 구름많음제천1.7℃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0.9℃
  • 흐림보령0.7℃
  • 구름많음부여1.3℃
  • 구름많음금산2.8℃
  • 구름많음1.4℃
  • 흐림부안2.3℃
  • 흐림임실2.3℃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3.0℃
  • 구름많음장수1.0℃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8.2℃
  • 흐림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8.4℃
  • 구름많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해남4.2℃
  • 맑음고흥5.9℃
  • 흐림의령군4.5℃
  • 구름많음함양군5.9℃
  • 흐림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4.1℃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3.8℃
  • 흐림문경3.6℃
  • 흐림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7.8℃
  • 흐림의성-1.2℃
  • 흐림구미6.1℃
  • 맑음영천7.4℃
  • 구름많음경주시5.2℃
  • 구름많음거창3.3℃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3.1℃
  • 구름많음산청6.0℃
  • 흐림거제6.6℃
  • 구름많음남해6.5℃
  • 구름많음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f_이종만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