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9:22

  • 맑음속초9.3℃
  • 맑음5.7℃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6.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6.5℃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3.0℃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6.6℃
  • 맑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7.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4℃
  • 흐림군산3.6℃
  • 구름많음대구10.7℃
  • 구름많음전주5.8℃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9.4℃
  • 구름많음광주7.4℃
  • 맑음부산11.0℃
  • 구름많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8.0℃
  • 흐림고창6.0℃
  • 구름많음순천9.0℃
  • 맑음홍성(예)3.9℃
  • 맑음5.0℃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0℃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2℃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4℃
  • 흐림보령3.4℃
  • 맑음부여5.9℃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6.3℃
  • 구름많음부안4.6℃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5℃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6.3℃
  • 구름많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0.1℃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많음해남7.6℃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8.9℃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7.1℃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3℃
  • 구름많음구미8.7℃
  • 구름많음영천9.9℃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12.0℃
  • 맑음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f_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도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