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4 18:26

  • 구름많음속초9.6℃
  • 흐림9.9℃
  • 흐림철원8.7℃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5.3℃
  • 흐림춘천10.0℃
  • 박무백령도6.5℃
  • 구름많음북강릉8.9℃
  • 구름많음강릉10.3℃
  • 맑음동해9.7℃
  • 흐림서울8.8℃
  • 흐림인천7.3℃
  • 흐림원주11.1℃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수원8.4℃
  • 구름많음영월10.5℃
  • 구름많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8.3℃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11.3℃
  • 흐림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1.7℃
  • 구름많음상주12.1℃
  • 맑음포항10.2℃
  • 흐림군산7.1℃
  • 구름많음대구13.0℃
  • 구름많음전주8.7℃
  • 맑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10.0℃
  • 맑음광주10.6℃
  • 구름많음부산9.7℃
  • 구름많음통영9.8℃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9.8℃
  • 맑음10.2℃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10.8℃
  • 흐림강화6.9℃
  • 흐림양평10.5℃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10.2℃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2℃
  • 맑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10.6℃
  • 맑음부안8.1℃
  • 구름많음임실9.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1℃
  • 구름많음장수8.3℃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8.0℃
  • 흐림김해시9.4℃
  • 맑음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3℃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9.6℃
  • 구름많음영주10.3℃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2.0℃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1.0℃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3.6℃
  • 구름많음밀양12.3℃
  • 맑음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1℃
  • 구름많음1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 예고… 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 명확화
오안영 의원 “심의 혼선 줄이고 정책 추진 안정성 높일 것”

f_오안영 의원(아산1,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