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22:10

  • 흐림속초14.3℃
  • 흐림13.5℃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1.2℃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4.7℃
  • 연무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6.0℃
  • 연무인천12.9℃
  • 흐림원주17.9℃
  • 흐림울릉도13.1℃
  • 흐림수원14.8℃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6.3℃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4.9℃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7.8℃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7.0℃
  • 흐림울산16.1℃
  • 연무창원15.2℃
  • 비광주14.1℃
  • 박무부산15.0℃
  • 흐림통영14.2℃
  • 비목포14.0℃
  • 비여수14.6℃
  • 비흑산도11.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5.6℃
  • 흐림16.7℃
  • 비제주14.2℃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4.7℃
  • 비서귀포13.6℃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5.6℃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6.1℃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7.6℃
  • 흐림16.3℃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6℃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7.8℃
  • 흐림문경17.8℃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6℃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4.0℃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6℃
  • 박무1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 개선비 등 지원 근거 마련

f_권오중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도 명시되었다. 관리주체는 방치 차량 발생 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권오중 의원은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의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