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0 23:36

  • 흐림속초10.8℃
  • 비13.9℃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3.8℃
  • 흐림백령도10.3℃
  • 비북강릉10.7℃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2.3℃
  • 비서울14.7℃
  • 비인천13.1℃
  • 흐림원주11.9℃
  • 비울릉도12.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1.1℃
  • 비청주11.3℃
  • 비대전10.9℃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0.5℃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0℃
  • 흐림군산11.3℃
  • 비대구10.6℃
  • 비전주11.6℃
  • 비울산11.0℃
  • 비창원11.5℃
  • 비광주11.4℃
  • 비부산13.6℃
  • 흐림통영11.5℃
  • 비목포11.9℃
  • 비여수11.5℃
  • 비흑산도9.5℃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1.0℃
  • 비홍성(예)11.3℃
  • 흐림10.5℃
  • 흐림제주16.6℃
  • 흐림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0℃
  • 비서귀포15.8℃
  • 흐림진주11.0℃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1.4℃
  • 흐림금산11.1℃
  • 흐림10.9℃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1.9℃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1℃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1.2℃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1.5℃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1.1℃
  • 비1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예고
보건・복지・고용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재활 이후 ‘전환 구간’ 공백 해소

f_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