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4 01:21

  • 구름조금속초-1.2℃
  • 눈-5.0℃
  • 흐림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6.2℃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2.2℃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1.5℃
  • 구름많음동해-0.5℃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3.6℃
  • 흐림원주-4.3℃
  • 눈울릉도-0.7℃
  • 구름많음수원-3.8℃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3.5℃
  • 흐림서산-0.6℃
  • 구름조금울진-1.8℃
  • 눈청주-2.8℃
  • 맑음대전-1.8℃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1.0℃
  • 구름많음광주-0.3℃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2.0℃
  • 구름조금목포2.0℃
  • 맑음여수1.1℃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2.8℃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1.5℃
  • 흐림-3.2℃
  • 구름많음제주6.4℃
  • 흐림고산6.2℃
  • 구름조금성산3.5℃
  • 비서귀포5.0℃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8℃
  • 흐림양평-4.6℃
  • 흐림이천-4.6℃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4.4℃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5.9℃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0.9℃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5.7℃
  • 구름많음-3.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3.1℃
  • 흐림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2.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5℃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0.3℃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조금해남-0.2℃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0.6℃
  • 구름많음진도군4.1℃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3.8℃
  • 구름많음문경-4.1℃
  • 맑음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1.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3℃
  • 맑음-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공중이용시설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