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으나, 그 이행 결과와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역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