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14:51

  • 맑음속초11.0℃
  • 맑음20.2℃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20.6℃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9.3℃
  • 연무인천12.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연무울산16.2℃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7.5℃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21.6℃
  • 박무흑산도11.3℃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21.9℃
  • 맑음홍성(예)19.3℃
  • 맑음19.0℃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9.4℃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2℃
  • 맑음19.6℃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22.2℃
  • 맑음합천22.9℃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21.7℃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현미 세종시의원, “경직된 규제가 장애아동 놀 권리 막아"…법 개정 강력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현미 세종시의원, “경직된 규제가 장애아동 놀 권리 막아"…법 개정 강력 촉구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크기변환]KakaoTalk_20260128_134826553_08.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비장애아동 위주의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2025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소외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꼬집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현행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정작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경직된 규제 탓에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통합 교육의 장이라며, "이제는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개정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 및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하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