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5 08:50

  • 맑음속초8.3℃
  • 맑음5.5℃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2.0℃
  • 맑음춘천5.8℃
  • 박무백령도5.7℃
  • 박무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8.4℃
  • 구름많음동해9.2℃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8.8℃
  • 구름많음원주8.7℃
  • 흐림울릉도9.0℃
  • 맑음수원7.8℃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9.3℃
  • 흐림서산8.8℃
  • 구름많음울진8.3℃
  • 연무청주11.3℃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8.6℃
  • 연무안동9.0℃
  • 흐림상주9.8℃
  • 연무포항10.6℃
  • 흐림군산9.6℃
  • 연무대구10.5℃
  • 흐림전주10.5℃
  • 연무울산9.9℃
  • 박무창원10.8℃
  • 비광주11.7℃
  • 비부산10.8℃
  • 흐림통영9.2℃
  • 비목포9.5℃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8.9℃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3℃
  • 박무홍성(예)7.9℃
  • 흐림9.1℃
  • 비제주10.8℃
  • 흐림고산9.7℃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10.3℃
  • 흐림진주9.5℃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7.8℃
  • 구름많음이천8.8℃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5.7℃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7.1℃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9.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2℃
  • 구름많음남원9.7℃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1.8℃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6℃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9.8℃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9.3℃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8.2℃
  • 흐림문경9.4℃
  • 구름많음청송군7.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8.7℃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9.5℃
  • 비10.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건강증진센터 활성화와 함께 전문인력 보강까지 함께 가야”

[크기변환]사본 -662166054_SIUOiKlz_f5732814696f920c6511d48bba2ce403004a9348.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월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생의 신체발달·생활습관·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건강 취약 학생 지원, ▲교수·학습 연수지원 및 정책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생 당뇨병 지원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비만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중점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센터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정책과 보건교육을 담당할 전문직 인력 보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교육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오인철 의원은 "학생 건강 문제는 예방·교육·지원이 한 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상담과 프로그램, 취약학생 지원, 정책연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 보건 인력 보강까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