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01:07

  • 맑음속초7.8℃
  • 박무7.6℃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7.8℃
  • 구름많음파주6.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7.8℃
  • 연무북강릉14.2℃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6.8℃
  • 박무서울8.7℃
  • 안개인천5.6℃
  • 맑음원주10.9℃
  • 박무울릉도13.8℃
  • 안개수원5.2℃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10.5℃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3.7℃
  • 구름많음포항16.5℃
  • 맑음군산9.0℃
  • 연무대구15.0℃
  • 박무전주9.6℃
  • 연무울산15.7℃
  • 흐림창원16.1℃
  • 맑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7.2℃
  • 맑음통영11.8℃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3.8℃
  • 안개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7.2℃
  • 맑음9.0℃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9.2℃
  • 맑음천안7.7℃
  • 구름많음보령7.4℃
  • 맑음부여6.4℃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8.2℃
  • 맑음부안9.3℃
  • 구름많음임실6.8℃
  • 맑음정읍8.8℃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8.5℃
  • 흐림김해시15.9℃
  • 맑음순창군9.0℃
  • 구름많음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10.8℃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0.8℃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0.1℃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1.8℃
  • 흐림산청14.6℃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4.4℃
  • 흐림1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체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체계 강화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방·보호·지원 종합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피해 장기화… 2차 피해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마련”

f_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