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2 01:15

  •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9.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7.5℃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동해16.1℃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1.2℃
  • 흐림울릉도13.0℃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1.3℃
  • 맑음서산6.6℃
  • 흐림울진13.6℃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1.4℃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9.8℃
  • 구름많음울산13.9℃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0.3℃
  • 맑음10.3℃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1.1℃
  • 흐림태백9.8℃
  • 구름조금정선군11.4℃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9.6℃
  • 맑음9.2℃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0.0℃
  • 구름많음봉화11.8℃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3.4℃
  • 구름많음영덕13.7℃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3.3℃
  • 구름조금경주시13.8℃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3.4℃
  • 맑음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생활정보

전체기사 보기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12월 1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휴대전화로 이응패스 이용 가능

[크기변환]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홍보물(대중교통과).pn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내달 1일부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응패스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신한솔(SOL)페이, 페이코티머니, 갤럭시워치티머니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이폰의 경우 향후 애플페이에 교통기능이 도입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응패스 앱 또는 신한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응패스 카드를 먼저 발급·신청해야 한다. 이응패스 실물 카드가 이미 있는 시민들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는 오는 12월부터 핸드폰만으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응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응패스는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95%가 이응패스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 중 92%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응패스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응패스 가입자 72%는 이응패스 이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 중 50%는 이응패스에 가입한 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늘었다고 답해 이응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호 시장은 "이응패스의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이응패스가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응패스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확인한 만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카드 등록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이응패스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