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9 14:10

  • 맑음속초29.4℃
  • 구름조금36.0℃
  • 맑음철원34.8℃
  • 구름조금동두천33.2℃
  • 맑음파주34.0℃
  • 구름조금대관령29.3℃
  • 맑음춘천35.9℃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8.5℃
  • 구름많음서울36.3℃
  • 구름많음인천33.0℃
  • 구름조금원주34.8℃
  • 구름조금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34.1℃
  • 맑음영월36.7℃
  • 맑음충주35.3℃
  • 구름많음서산34.6℃
  • 맑음울진28.8℃
  • 구름조금청주35.7℃
  • 맑음대전36.2℃
  • 맑음추풍령32.7℃
  • 구름조금안동33.6℃
  • 맑음상주34.5℃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2.7℃
  • 맑음대구35.0℃
  • 구름조금전주34.2℃
  • 맑음울산33.1℃
  • 맑음창원33.4℃
  • 구름조금광주34.1℃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4.4℃
  • 구름조금목포34.4℃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흑산도31.3℃
  • 맑음완도35.6℃
  • 맑음고창35.0℃
  • 맑음순천32.6℃
  • 구름조금홍성(예)36.1℃
  • 맑음34.6℃
  • 구름많음제주34.0℃
  • 구름많음고산32.7℃
  • 구름조금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33.1℃
  • 맑음양평34.6℃
  • 구름조금이천35.6℃
  • 구름조금인제
  • 구름조금홍천36.3℃
  • 구름조금태백32.7℃
  • 맑음정선군37.1℃
  • 맑음제천33.7℃
  • 맑음보은33.3℃
  • 구름조금천안34.0℃
  • 맑음보령33.7℃
  • 맑음부여35.1℃
  • 맑음금산35.2℃
  • 맑음35.0℃
  • 구름조금부안33.4℃
  • 구름조금임실33.2℃
  • 구름많음정읍35.8℃
  • 구름조금남원33.1℃
  • 맑음장수33.5℃
  • 맑음고창군35.0℃
  • 맑음영광군34.7℃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4.8℃
  • 맑음북창원35.1℃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4.5℃
  • 맑음장흥33.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1℃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3.6℃
  • 구름조금진도군33.4℃
  • 맑음봉화33.1℃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3.9℃
  • 맑음청송군36.0℃
  • 맑음영덕31.4℃
  • 맑음의성36.3℃
  • 맑음구미35.5℃
  • 맑음영천34.6℃
  • 맑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1℃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2.7℃
  • 맑음3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 받으러 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 받으러 오세요

23~24일 이틀간‘2022년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추가 실시
23일 조치원읍사무소·24일 세종시청에서 하루씩 운영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22일부터 916일까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정기검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17시까지다.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