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0:34

  • 맑음속초22.8℃
  • 맑음19.8℃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20.1℃
  • 안개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0℃
  • 박무서울23.2℃
  • 박무인천21.1℃
  • 맑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3.6℃
  • 박무수원21.1℃
  • 구름많음영월19.2℃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0.8℃
  • 구름조금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1.2℃
  • 구름조금대구23.7℃
  • 박무전주22.2℃
  • 박무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3℃
  • 박무광주22.6℃
  • 박무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0.3℃
  • 박무목포20.8℃
  • 박무여수20.9℃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2.0℃
  • 맑음23.5℃
  • 구름조금제주22.0℃
  • 맑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0.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19.3℃
  • 구름조금보은21.2℃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3.0℃
  • 맑음22.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2.1℃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9℃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조금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8℃
  • 맑음해남19.5℃
  • 구름조금고흥18.9℃
  • 구름많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9.1℃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1.6℃
  • 구름조금청송군20.8℃
  • 구름조금영덕21.4℃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조금산청21.5℃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0.2℃
  • 박무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경귀 시장 “도시개발 수요 전국 2위 아산시, 사무특례 인정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경귀 시장 “도시개발 수요 전국 2위 아산시, 사무특례 인정돼야”

12월 11일 기자회견 열어…시민들 공감대 필요
관계 부처 입장 변화 및 당위성 호소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산시에 도시개발 사무특례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귀 시장은 12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배경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산시는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한 도시로,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 등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310만 평 규모, 14개 산업단지를 조성 및 계획 중이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거점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기업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역시 아산시가 적기에 소화해야 하는 도시개발이다.

 

이런 복합적 도시개발 수요를 적기에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도시 성장은 탄력을 잃어 자본과 기업은 빠르게 유출되고, 그것은 곧 국가적 손실로 직결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아산시는 도시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을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관계 부처의 반대 의견은 크게 △보편적 행정 수요 △도시계획의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 △도시개발 특례 부여 실효성에 대한 회의 △형평성 저해 소지 등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아산시 특례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첫 번째 아산시의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행정 수요라는 견해에 대해 "전국 2위 수준의 도시개발 수요조차 특별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행정수요’의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항변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의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관계 도시개발 권한을 아산시에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아산시도 충분히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 도시개발은 기본 계획 및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진된다는 점 △인근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친다는 점 △이미 현행 법령이 광역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시개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무 특례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례 부여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현행 법령(농지·환경 등에 대한 협의 주체가 지정권자로 규정)에 근거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산시가 직접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고 자체적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고시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인구 50만 기준에 못 미치는 아산시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한다면 지자체 간 형평성 저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특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기계적 형평성에 매몰되면 안 된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에서 볼 때, 아산시에 특례를 부여함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의 논리와 객관적 데이터가 관계 부처의 반대 논거에 비해 충실하고 명확한 만큼,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설득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방안 변경 조사를 실시한 만큼, 아산시의 입장 전달 창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는 아산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도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