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10:40

  • 흐림속초6.8℃
  • 박무0.6℃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2.1℃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0.9℃
  • 박무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7.1℃
  • 흐림강릉8.1℃
  • 흐림동해7.7℃
  • 비서울3.6℃
  • 비인천4.9℃
  • 흐림원주1.1℃
  • 흐림울릉도7.3℃
  • 흐림수원4.2℃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6.8℃
  • 흐림울진6.7℃
  • 흐림청주5.1℃
  • 흐림대전3.9℃
  • 흐림추풍령1.5℃
  • 흐림안동0.4℃
  • 흐림상주0.6℃
  • 흐림포항4.0℃
  • 흐림군산5.9℃
  • 흐림대구1.6℃
  • 흐림전주6.8℃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5.3℃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7.4℃
  • 구름많음목포6.0℃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7.8℃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순천4.1℃
  • 흐림홍성(예)5.6℃
  • 흐림3.0℃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1.0℃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1.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4.7℃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2.6℃
  • 흐림3.5℃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6.9℃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4.4℃
  • 흐림순창군2.8℃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4.1℃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조금강진군4.7℃
  • 구름조금장흥4.9℃
  • 구름많음해남8.8℃
  • 구름많음고흥6.4℃
  • 맑음의령군-2.1℃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조금진도군8.6℃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1.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5.5℃
  • 흐림의성-0.3℃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0.2℃
  • 구름많음경주시1.7℃
  • 흐림거창-1.9℃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9℃
  • 구름많음산청2.0℃
  • 구름조금거제5.9℃
  • 구름많음남해3.9℃
  • 맑음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제(조치원소방서)_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