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3 22:23

  • 맑음속초27.1℃
  • 맑음25.9℃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6.6℃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8℃
  • 맑음동해27.5℃
  • 맑음서울28.7℃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7.6℃
  • 구름조금울릉도28.1℃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29.7℃
  • 구름조금대전28.8℃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7.7℃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30.2℃
  • 구름조금전주28.7℃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8.3℃
  • 구름조금통영26.2℃
  • 맑음목포28.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4℃
  • 구름조금완도26.7℃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7.2℃
  • 맑음27.5℃
  • 구름조금제주29.8℃
  • 구름조금고산27.5℃
  • 구름조금성산26.9℃
  • 구름조금서귀포28.7℃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6.9℃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8℃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9℃
  • 구름조금금산26.8℃
  • 맑음27.3℃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5.7℃
  • 맑음정읍27.5℃
  • 구름조금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26.7℃
  • 구름조금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7℃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5.4℃
  • 구름조금해남25.5℃
  • 구름조금고흥26.0℃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7.6℃
  • 구름조금진도군25.6℃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8.7℃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8.9℃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7.2℃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7.1℃
  • 맑음남해26.4℃
  • 맑음2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종합운동장 활용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종합운동장 활용 추진

 

 

[시사캐치]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5월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종합운동장 내 시민체육공원 부지 관련 중앙정부 법령해석 및 활용계획을 밝혔다.

 

천안시의 현안사항인 종합운동장 부지중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진행한 사항과 관련해 김석필 부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지난 5월 7일 우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

 

천안시 질의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반려했다.

 

김석필 부시장은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 형성한 후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천안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