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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원,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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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원,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도희의원.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에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현재 진행되는 도 사업 외에 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벌관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천안시에서는 약 140농가에서 18,000군의 꿀벌을 사육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농복합 도시인 천안에서 양봉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된다면 다른 농산물의 생산성 및 가치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희 의원은 "꿀벌이 화분매개 활동으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공익적·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제정으로 양봉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벌꿀 등 부산물 등에 대한 홍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2025년부터는 양봉산업과 관련한 각종 시책이 수립되고, 지원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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