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3 20:22

  • 맑음속초6.2℃
  • 맑음4.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8.4℃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7.7℃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6.9℃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8.6℃
  • 구름많음울산11.5℃
  • 구름많음창원13.4℃
  • 맑음광주10.0℃
  • 흐림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5.5℃
  • 맑음홍성(예)5.6℃
  • 맑음5.6℃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1.6℃
  • 구름조금성산12.6℃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6.2℃
  • 맑음7.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7.2℃
  • 구름조금김해시11.8℃
  • 맑음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8.3℃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5.6℃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9.9℃
  • 구름조금산청7.8℃
  • 흐림거제14.1℃
  • 구름조금남해11.2℃
  • 구름조금1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