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7:19

  • 흐림속초18.2℃
  • 흐림16.2℃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동두천17.1℃
  • 구름많음파주16.2℃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6.1℃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18.4℃
  • 비서울18.6℃
  • 안개인천15.4℃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9.5℃
  • 비청주18.3℃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20.1℃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18.9℃
  • 비전주19.7℃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20.2℃
  • 흐림부산18.5℃
  • 흐림통영17.7℃
  • 비목포19.1℃
  • 박무여수18.4℃
  • 안개흑산도14.3℃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6.8℃
  • 비홍성(예)18.1℃
  • 흐림18.0℃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19.5℃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4.7℃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6℃
  • 흐림17.5℃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7.9℃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8℃
  • 흐림산청15.5℃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20.6℃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가 2025년 더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찾아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가 2025년 더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찾아갑니다

대전시, 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로 확대

[시사캐치]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으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