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7:24

  • 흐림속초18.2℃
  • 흐림16.2℃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동두천17.1℃
  • 구름많음파주16.2℃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6.1℃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18.4℃
  • 비서울18.6℃
  • 안개인천15.4℃
  • 흐림원주18.0℃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9.5℃
  • 비청주18.3℃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20.1℃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18.9℃
  • 비전주19.7℃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20.2℃
  • 흐림부산18.5℃
  • 흐림통영17.7℃
  • 비목포19.1℃
  • 박무여수18.4℃
  • 안개흑산도14.3℃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6.8℃
  • 비홍성(예)18.1℃
  • 흐림18.0℃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19.5℃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4.7℃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6℃
  • 흐림17.5℃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7.9℃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8℃
  • 흐림산청15.5℃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20.6℃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지 지목변경 의무화 등 2025년 달라지는 농지제도 홍보 집중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농지개량행위로 절토(땅깎기)나 성토(흙쌓기)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자지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이하 또는 50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등으로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불법행위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대상자도 확대돼 불법행위자는 물론 농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