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4:00

  • 흐림속초20.6℃
  • 비16.8℃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6.7℃
  • 안개백령도11.8℃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19.9℃
  • 비서울20.4℃
  • 비인천17.8℃
  • 흐림원주17.9℃
  • 흐림울릉도16.9℃
  • 비수원20.0℃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9.3℃
  • 흐림울진19.6℃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16.7℃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9.0℃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18.0℃
  • 흐림전주20.6℃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18.5℃
  • 흐림광주20.3℃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20.1℃
  • 박무여수18.0℃
  • 흐림흑산도16.5℃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9.9℃
  • 흐림순천15.3℃
  • 비홍성(예)21.0℃
  • 흐림18.9℃
  • 흐림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많음성산20.0℃
  • 흐림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18.1℃
  • 흐림강화15.0℃
  • 흐림양평17.7℃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6.4℃
  • 흐림태백17.6℃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8.6℃
  • 흐림20.0℃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8.8℃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8.7℃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6.1℃
  • 흐림구미16.9℃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6℃
  • 흐림거창15.2℃
  • 구름많음합천16.3℃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산청16.3℃
  • 흐림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1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 시 용적률 10% 추가
규제완화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하여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민간 개발자들이 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하여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 개발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여를 활성화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