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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면담…세종시법 전부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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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민호 시장,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면담…세종시법 전부 개정 필요성 강조

"행정수도 특수성 고려…행정구 설치 필요"

[크기변환]사본 -최민호 시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왼쪽에서 다섯번째) 면담 (1).jpg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상향 지원과 세종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행안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올해 총 1,413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 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종시는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지방정부로서 본분과 근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관 구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재설계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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