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1:13

  • 흐림속초22.8℃
  • 흐림17.1℃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19.4℃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7.5℃
  • 비백령도13.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2.1℃
  • 흐림서울21.1℃
  • 흐림인천20.7℃
  • 흐림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7.0℃
  • 흐림수원20.1℃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6.7℃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6℃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20.2℃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20.3℃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9.9℃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5.0℃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예)21.0℃
  • 흐림18.5℃
  • 흐림제주20.5℃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6.5℃
  • 흐림강화18.8℃
  • 흐림양평18.3℃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21.5℃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19.4℃
  • 흐림19.6℃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0.3℃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비어업인의 치패・산란기 어류 등 해루질로 어족자원 감소 분쟁 및 고립사고 빈번
정광섭 의원 “비어업인 면허어업구역 해루질 금지 위한 법령 개정 필요”

f_250204_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 마련 등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야간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낮부터 밤까지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에 대한 비어업인의 출입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