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1:18

  • 흐림속초22.8℃
  • 흐림17.1℃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19.4℃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7.5℃
  • 비백령도13.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2.1℃
  • 흐림서울21.1℃
  • 흐림인천20.7℃
  • 흐림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7.0℃
  • 흐림수원20.1℃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6.7℃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6℃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20.2℃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20.3℃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9.9℃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5.0℃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예)21.0℃
  • 흐림18.5℃
  • 흐림제주20.5℃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6.5℃
  • 흐림강화18.8℃
  • 흐림양평18.3℃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21.5℃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19.4℃
  • 흐림19.6℃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0.3℃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희신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범위 외 과도한 요구 및 인권침해 예방 기대”

f_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