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에 관한 사항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물품 환수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배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