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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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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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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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