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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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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1위 달성

27일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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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27일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시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 및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규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산단 인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과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 감면 등 특례 조항 신설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시와 관계 부처,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기관이 규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정부 협업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산단 편입으로 세제 및 보상 관련 불합리성이 명확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등 입체적 접근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우수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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