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6 00:55

  • 구름많음속초18.5℃
  • 박무14.9℃
  • 구름많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7.0℃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5.2℃
  • 안개백령도10.2℃
  • 맑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4.8℃
  • 박무서울18.3℃
  • 박무인천17.2℃
  • 흐림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21.2℃
  • 박무수원18.6℃
  • 흐림영월19.3℃
  • 흐림충주20.1℃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0.8℃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1℃
  • 흐림포항22.0℃
  • 흐림군산18.5℃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21.8℃
  • 박무울산19.5℃
  • 박무창원19.3℃
  • 구름많음광주20.7℃
  • 박무부산17.2℃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9℃
  • 박무여수18.8℃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8.2℃
  • 구름많음고창20.1℃
  • 흐림순천17.3℃
  • 박무홍성(예)18.7℃
  • 흐림20.2℃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8.8℃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8℃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6.9℃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19.8℃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21.0℃
  • 흐림19.0℃
  • 흐림부안21.4℃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9.0℃
  • 구름많음고창군20.7℃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3℃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9.3℃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9.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9℃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23.1℃
  • 구름많음의성19.3℃
  • 흐림구미19.2℃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20.2℃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1℃
  • 박무1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제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보류 2건, 1건은 부의 않기로

f_산건위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