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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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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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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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