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1 11:24

  • 맑음속초17.8℃
  • 박무14.8℃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4℃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3.3℃
  • 흐림북강릉19.5℃
  • 흐림강릉20.0℃
  • 구름많음동해18.0℃
  • 박무서울15.1℃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5.0℃
  • 구름많음울릉도17.0℃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5.0℃
  • 흐림울진15.6℃
  • 흐림청주16.9℃
  • 구름많음대전16.5℃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6.5℃
  • 흐림상주16.8℃
  • 흐림포항17.4℃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대구16.8℃
  • 구름많음전주17.5℃
  • 흐림울산16.6℃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8.2℃
  • 흐림부산16.1℃
  • 흐림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4.8℃
  • 구름조금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6.9℃
  • 흐림순천14.7℃
  • 구름많음홍성(예)17.0℃
  • 흐림16.4℃
  • 흐림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6.1℃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4.8℃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3.7℃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부여16.3℃
  • 흐림금산16.8℃
  • 구름많음16.4℃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조금영광군18.4℃
  • 흐림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7.1℃
  • 구름많음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7.9℃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고흥17.1℃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3℃
  • 구름많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8.3℃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8℃
  • 흐림1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크기변환]0408_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