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3 13:01

  • 흐림속초29.9℃
  • 흐림29.6℃
  • 흐림철원30.9℃
  • 흐림동두천30.3℃
  • 흐림파주29.7℃
  • 흐림대관령27.7℃
  • 흐림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8.1℃
  • 흐림북강릉31.6℃
  • 흐림강릉32.9℃
  • 흐림동해31.1℃
  • 흐림서울31.3℃
  • 흐림인천31.1℃
  • 흐림원주29.2℃
  • 흐림울릉도29.0℃
  • 흐림수원30.8℃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30.0℃
  • 흐림서산30.9℃
  • 흐림울진28.3℃
  • 흐림청주31.6℃
  • 흐림대전31.1℃
  • 흐림추풍령29.0℃
  • 흐림안동30.4℃
  • 흐림상주29.7℃
  • 흐림포항30.1℃
  • 흐림군산28.9℃
  • 흐림대구31.4℃
  • 흐림전주29.6℃
  • 흐림울산30.7℃
  • 흐림창원30.5℃
  • 흐림광주28.6℃
  • 흐림부산30.4℃
  • 흐림통영30.4℃
  • 흐림목포29.1℃
  • 흐림여수30.3℃
  • 흐림흑산도27.2℃
  • 흐림완도30.0℃
  • 흐림고창28.8℃
  • 흐림순천28.6℃
  • 흐림홍성(예)30.5℃
  • 흐림30.4℃
  • 비제주29.6℃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30.8℃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진주30.3℃
  • 흐림강화29.7℃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9℃
  • 흐림인제28.8℃
  • 흐림홍천28.9℃
  • 흐림태백28.3℃
  • 흐림정선군30.1℃
  • 흐림제천27.9℃
  • 흐림보은29.2℃
  • 흐림천안29.8℃
  • 흐림보령29.6℃
  • 흐림부여29.6℃
  • 흐림금산29.7℃
  • 흐림30.0℃
  • 흐림부안28.9℃
  • 흐림임실27.2℃
  • 흐림정읍29.5℃
  • 흐림남원28.7℃
  • 흐림장수28.1℃
  • 흐림고창군28.2℃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30.1℃
  • 흐림순창군29.3℃
  • 흐림북창원31.0℃
  • 흐림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9.6℃
  • 흐림강진군29.8℃
  • 흐림장흥28.6℃
  • 흐림해남29.2℃
  • 흐림고흥30.4℃
  • 흐림의령군30.5℃
  • 흐림함양군29.3℃
  • 흐림광양시31.6℃
  • 흐림진도군29.5℃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9.8℃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33.8℃
  • 흐림영덕29.1℃
  • 흐림의성31.6℃
  • 흐림구미31.6℃
  • 흐림영천30.8℃
  • 흐림경주시32.0℃
  • 흐림거창29.1℃
  • 흐림합천30.3℃
  • 흐림밀양31.5℃
  • 흐림산청28.9℃
  • 흐림거제30.2℃
  • 흐림남해30.5℃
  • 흐림3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주진하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금 이의 신청 시 선정 대리인 선임 기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