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1 09:12

  • 구름많음속초15.5℃
  • 박무12.4℃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2.5℃
  • 구름많음파주12.4℃
  • 흐림대관령9.2℃
  • 구름많음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6℃
  • 흐림동해17.0℃
  • 박무서울12.5℃
  • 박무인천11.6℃
  • 흐림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2.7℃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2.2℃
  • 흐림울진15.7℃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3.0℃
  • 흐림추풍령11.9℃
  • 흐림안동13.1℃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2.5℃
  • 흐림대구13.7℃
  • 박무전주13.6℃
  • 흐림울산14.5℃
  • 흐림창원14.5℃
  • 박무광주12.8℃
  • 흐림부산14.7℃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3.3℃
  • 흐림여수13.4℃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12.3℃
  • 흐림13.5℃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5.6℃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2.9℃
  • 구름많음인제12.0℃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12.1℃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5℃
  • 흐림12.8℃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1.5℃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2.9℃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6℃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김도훈 의원 “평생학습 기회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f_김도훈 의원(천안6,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이용권 우선 발급 대상자와 제출 서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개개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