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9 02:46

  • 구름조금속초23.9℃
  • 구름많음19.4℃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파주18.2℃
  • 구름조금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19.6℃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2.8℃
  • 구름조금강릉27.0℃
  • 맑음동해24.2℃
  • 구름조금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조금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22.3℃
  • 구름조금수원20.2℃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9.3℃
  • 구름조금울진23.6℃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0.5℃
  • 구름조금상주20.3℃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군산21.1℃
  • 구름조금대구23.3℃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2.0℃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2.6℃
  • 구름조금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0.1℃
  • 안개흑산도20.1℃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7.4℃
  • 구름조금홍성(예)20.3℃
  • 맑음20.9℃
  • 박무제주19.2℃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진주18.6℃
  • 구름조금강화17.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9.5℃
  • 구름조금태백17.4℃
  • 맑음정선군17.4℃
  • 구름조금제천18.3℃
  • 맑음보은19.4℃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9.8℃
  • 맑음20.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0.1℃
  • 맑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20.2℃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8.7℃
  • 구름조금봉화16.6℃
  • 구름조금영주18.6℃
  • 맑음문경20.1℃
  • 구름조금청송군18.4℃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19.9℃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18.8℃
  • 구름조금1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포맷변환][크기변환]사본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