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8 06:03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조금19.8℃
  • 구름조금철원19.6℃
  • 맑음동두천19.6℃
  • 구름조금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조금춘천18.9℃
  • 안개백령도17.1℃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0.4℃
  • 박무서울21.5℃
  • 박무인천20.1℃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0.0℃
  • 박무수원20.3℃
  • 구름많음영월17.3℃
  • 흐림충주20.7℃
  • 구름많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19.1℃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20.0℃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포항22.9℃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전주21.5℃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1.2℃
  • 박무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0.0℃
  • 구름많음목포21.1℃
  • 박무여수20.6℃
  • 안개흑산도18.1℃
  • 흐림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0.3℃
  • 구름많음순천16.1℃
  • 박무홍성(예)20.9℃
  • 구름많음20.5℃
  • 흐림제주20.7℃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조금강화18.9℃
  • 흐림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9.7℃
  • 구름많음태백18.1℃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8.3℃
  • 구름많음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9.3℃
  • 흐림보령21.6℃
  • 흐림부여21.7℃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21.6℃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20.8℃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8.6℃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20.2℃
  • 흐림남해20.4℃
  • 흐림1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삼 대전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삼 대전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f_20250602_김영삼 부의장_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JPG


[시사캐치] 6월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영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