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8 03:14

  • 맑음속초22.2℃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철원20.2℃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9.2℃
  • 안개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0.4℃
  • 비서울21.6℃
  • 흐림인천20.1℃
  • 구름많음원주21.9℃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수원20.3℃
  • 구름많음영월18.3℃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20.4℃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9℃
  • 흐림포항23.6℃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21.4℃
  • 흐림창원20.5℃
  • 흐림광주22.0℃
  • 박무부산21.7℃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1.8℃
  • 박무여수20.7℃
  • 안개흑산도18.3℃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1.3℃
  • 흐림순천17.0℃
  • 흐림홍성(예)21.3℃
  • 구름많음21.1℃
  • 비제주22.1℃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2.2℃
  • 흐림진주20.7℃
  • 구름조금강화18.5℃
  • 구름많음양평20.9℃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조금인제19.5℃
  • 구름많음홍천19.9℃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15.4℃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보은19.0℃
  • 구름많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19.1℃
  • 구름많음21.8℃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20.6℃
  • 구름많음남원19.0℃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20.1℃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북창원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영주21.6℃
  • 구름많음문경21.9℃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17.8℃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8.2℃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0.6℃
  • 흐림1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폭염 피해 예방 범위 한파까지 확대… ‘안전파트너’ 지정으로 민감대상 보호 강화

f_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