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8 05:37

  • 흐림속초28.5℃
  • 비24.1℃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5℃
  • 흐림대관령20.2℃
  • 맑음춘천24.0℃
  • 박무백령도26.1℃
  • 흐림북강릉26.8℃
  • 흐림강릉29.7℃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7.2℃
  • 흐림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6.0℃
  • 박무수원25.9℃
  • 흐림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2.2℃
  • 구름조금안동22.9℃
  • 흐림상주23.8℃
  • 구름조금포항26.3℃
  • 구름조금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5.7℃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5.3℃
  • 맑음부산26.8℃
  • 구름조금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6.0℃
  • 구름조금완도24.3℃
  • 흐림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7.1℃
  • 구름조금고산27.8℃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조금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5.4℃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2.7℃
  • 흐림홍천23.6℃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9℃
  • 구름조금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3.5℃
  • 흐림24.4℃
  • 구름조금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0.8℃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6℃
  • 구름조금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6.2℃
  • 구름조금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3.2℃
  • 구름조금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2.2℃
  • 구름조금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조금의성22.4℃
  • 구름조금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3.4℃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4.1℃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4℃
  • 맑음거제24.8℃
  • 구름조금남해24.5℃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국토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는 물론 피해확인서 받은 임차인까지 지원근거 확보

f_유영채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금)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