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21:58

  • 구름많음속초28.0℃
  • 흐림25.8℃
  • 흐림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1.5℃
  • 흐림춘천25.9℃
  • 흐림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동해27.3℃
  • 구름많음서울28.1℃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6.7℃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4.7℃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조금서산27.0℃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29.5℃
  • 흐림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4.2℃
  • 구름조금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포항30.4℃
  • 흐림군산27.9℃
  • 맑음대구28.3℃
  • 흐림전주28.3℃
  • 맑음울산26.8℃
  • 구름조금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조금여수27.4℃
  • 맑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7.7℃
  • 흐림26.5℃
  • 맑음제주29.5℃
  • 구름조금고산27.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8.5℃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5℃
  • 흐림인제24.0℃
  • 흐림홍천25.8℃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4.4℃
  • 구름많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8℃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7.0℃
  • 흐림부여27.5℃
  • 흐림금산27.1℃
  • 흐림26.8℃
  • 흐림부안27.1℃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조금북창원29.1℃
  • 맑음양산시27.7℃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4.8℃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조금영덕25.8℃
  • 구름조금의성25.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조금합천26.7℃
  • 맑음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5.5℃
  • 맑음거제27.1℃
  • 구름조금남해26.5℃
  • 맑음2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남도의회,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남도의회,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주진하 충남도의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

[크기변환]사본 -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하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