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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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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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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사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하수 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대시민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증받지 않은 오물분쇄기의 무분별한 유통과 인증 제품의 불법 개조 사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을 무단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제조·판매업체와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올바른 하수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시민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관련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게시판,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고 있다.

 

주요 홍보 사항은 ▲우수(빗물)관과 오수관의 불법 연결 금지 ▲화장실 변기에 물티슈 등의 이물질 투입 금지 ▲오수받이 뚜껑 반드시 닫기 등 일상생활 속 올바른 하수 배출 실천이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악취 유발과 오수 역류 등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음식물 찌꺼기 회수 등 하수 배출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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