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8 01:02

  • 맑음속초26.9℃
  • 맑음26.0℃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7.0℃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6.1℃
  • 맑음백령도24.6℃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1.3℃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8.6℃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7.3℃
  • 맑음수원27.2℃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24.6℃
  • 구름조금안동27.1℃
  • 맑음상주26.9℃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6.0℃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8.3℃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7.7℃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7.2℃
  • 맑음27.5℃
  • 맑음제주27.1℃
  • 구름조금고산27.8℃
  • 맑음성산27.8℃
  • 구름조금서귀포28.7℃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6.7℃
  • 맑음28.0℃
  • 맑음부안26.2℃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5℃
  • 구름조금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3℃
  • 구름조금해남26.6℃
  • 맑음고흥27.1℃
  • 구름조금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3.4℃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8℃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5.3℃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5.8℃
  • 맑음2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아산시의원,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

f_사진1_5분 발언하는 명노봉 의원 (1).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7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라는 주제로 아산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적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명 의원은 발언에서 "2023년 12월 제정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본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산시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단체장의 철학과 책임의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아산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의회와 사전 협의나 절차적 투명성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러한 행정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인근 천안시와 공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며, "아산시만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정당성과 신뢰를 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기관장 임명 시 공모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정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