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는 포상금 지급의 적절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기존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에서 지방 5급 이상으로 대상 확대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상금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 지방세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