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된 ‘세종시 폭우 재난대응 구멍...급류 실종사고’ 등의 기사에서는,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사고 발생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인지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을 밝혔다.
고 실장은 7월 18일(목) 새벽 2시 2분, 소방본부로부터 '회식 후 실종사건'을 처음 보고받았을 당시, 이를 자연재난 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판단하여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 및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실장은 "재대본은 오전 5시 34분, 당일 6시 기준 피해 현황 확인을 위해 경찰과 소방본부에 피해 접수 확인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로부터 해당 실종 사건이 풍수해에 따른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대본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에 따라 '실종사건'을 안전사고로 분류,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세종시는 그동안 한정된 소방·경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피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은 재대본 상황실 옆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경찰은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체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유선전화를 활용해 소방본부, 세종경찰청 등과 실시간으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해왔다고 했다.
고 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명피해 판단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는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대본 간 통합적 상황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소방과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