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30 15:49

  • 흐림속초28.0℃
  • 소나기26.4℃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조금파주31.2℃
  • 구름많음대관령30.1℃
  • 구름많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7.7℃
  • 구름많음북강릉30.1℃
  • 흐림강릉30.8℃
  • 구름많음동해28.7℃
  • 구름많음서울31.0℃
  • 구름많음인천31.2℃
  • 구름조금원주32.8℃
  • 맑음울릉도33.0℃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조금영월32.7℃
  • 구름조금충주33.7℃
  • 구름조금서산31.9℃
  • 맑음울진31.2℃
  • 구름조금청주34.4℃
  • 구름조금대전33.7℃
  • 맑음추풍령32.6℃
  • 구름조금안동35.8℃
  • 맑음상주35.7℃
  • 구름조금포항34.0℃
  • 맑음군산32.0℃
  • 구름조금대구36.3℃
  • 구름조금전주33.8℃
  • 구름조금울산33.2℃
  • 맑음창원34.1℃
  • 구름많음광주33.2℃
  • 구름조금부산32.5℃
  • 맑음통영31.1℃
  • 구름조금목포32.7℃
  • 구름조금여수31.4℃
  • 맑음흑산도33.8℃
  • 구름조금완도33.8℃
  • 구름조금고창32.8℃
  • 구름조금순천33.0℃
  • 구름조금홍성(예)32.9℃
  • 구름조금33.0℃
  • 구름많음제주33.1℃
  • 구름조금고산30.8℃
  • 구름많음성산31.9℃
  • 구름많음서귀포33.2℃
  • 맑음진주33.9℃
  • 구름조금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태백31.0℃
  • 구름조금정선군30.9℃
  • 구름조금제천31.6℃
  • 구름조금보은32.6℃
  • 구름조금천안32.1℃
  • 구름조금보령31.9℃
  • 구름많음부여32.6℃
  • 구름조금금산33.9℃
  • 구름조금33.0℃
  • 구름조금부안32.0℃
  • 구름많음임실31.0℃
  • 구름많음정읍33.4℃
  • 맑음남원33.7℃
  • 구름조금장수32.1℃
  • 구름많음고창군32.3℃
  • 구름조금영광군33.2℃
  • 구름조금김해시33.6℃
  • 구름조금순창군33.5℃
  • 구름조금북창원35.4℃
  • 구름조금양산시34.3℃
  • 맑음보성군33.2℃
  • 구름많음강진군32.9℃
  • 구름조금장흥30.7℃
  • 구름조금해남33.2℃
  • 구름조금고흥34.3℃
  • 구름조금의령군35.6℃
  • 구름조금함양군34.5℃
  • 구름조금광양시35.2℃
  • 구름조금진도군33.2℃
  • 구름조금봉화33.6℃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3.4℃
  • 구름조금청송군35.8℃
  • 구름조금영덕32.7℃
  • 맑음의성36.2℃
  • 구름조금구미35.0℃
  • 맑음영천35.2℃
  • 구름조금경주시35.5℃
  • 구름조금거창35.1℃
  • 구름조금합천36.4℃
  • 맑음밀양36.0℃
  • 구름많음산청34.6℃
  • 맑음거제31.5℃
  • 구름조금남해32.0℃
  • 구름조금3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최광희 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공직 능률 높여 고품질 도민 서비스 제공”
“도정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 합당한 처우개선 뒷따라야”

f_최광희 의원(보령1, 무소속).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자기성찰휴가 이월 제도 역시 바쁜 업무로 본인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남아있는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위원장 최정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