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0 08:46

  • 맑음속초21.9℃
  • 맑음17.7℃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백령도23.0℃
  • 구름조금북강릉23.6℃
  • 구름조금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8.8℃
  • 흐림울릉도19.6℃
  • 맑음수원21.6℃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조금충주19.0℃
  • 맑음서산21.8℃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0.2℃
  • 흐림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20.4℃
  • 흐림상주19.8℃
  • 비포항20.5℃
  • 맑음군산21.8℃
  • 흐림대구20.4℃
  • 구름조금전주22.0℃
  • 흐림울산20.6℃
  • 흐림창원21.9℃
  • 구름조금광주21.0℃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2.1℃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2.2℃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2.7℃
  • 맑음고창20.9℃
  • 구름조금순천0.2℃
  • 맑음홍성(예)21.8℃
  • 맑음19.7℃
  • 흐림제주24.8℃
  • 구름조금고산23.8℃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조금진주21.3℃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19.7℃
  • 맑음이천19.1℃
  • 구름조금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6.4℃
  • 흐림태백17.3℃
  • 맑음정선군15.8℃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20.7℃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0.1℃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0.8℃
  • 구름조금장수19.1℃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조금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7℃
  • 구름조금해남21.6℃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22.3℃
  • 맑음진도군21.9℃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조금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조금거창19.7℃
  • 구름조금합천21.1℃
  • 구름조금밀양22.0℃
  • 맑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6℃
  • 흐림2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장애인교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기대

f_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