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2 06:21

  • 맑음속초7.3℃
  • 박무6.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5.9℃
  • 맑음백령도7.3℃
  • 박무북강릉8.7℃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8.3℃
  • 연무서울6.7℃
  • 박무인천6.3℃
  • 맑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8.9℃
  • 박무수원3.6℃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4.4℃
  • 박무울산8.5℃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10.3℃
  • 박무흑산도7.8℃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1.7℃
  • 박무홍성(예)5.8℃
  • 맑음2.3℃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6.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8℃
  • 맑음3.1℃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0℃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3℃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영덕9.9℃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2℃
  • 박무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준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준수 당부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하다 적발 시에는 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고객센터(1577-0990), 국민비서를 통해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