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02:34

  • 구름많음속초25.1℃
  • 흐림25.7℃
  • 구름많음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7.6℃
  • 맑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6.5℃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충주26.3℃
  • 흐림서산26.1℃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28.5℃
  • 흐림대전27.8℃
  • 구름조금추풍령24.6℃
  • 구름조금안동26.7℃
  • 구름조금상주25.8℃
  • 맑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6.6℃
  • 구름조금전주27.4℃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여수27.3℃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5.4℃
  • 맑음고창24.6℃
  • 맑음순천23.5℃
  • 흐림홍성(예)26.2℃
  • 흐림26.3℃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5.5℃
  • 맑음성산25.2℃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4.6℃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3.4℃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5.3℃
  • 흐림천안25.0℃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6.1℃
  • 구름조금부안25.6℃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8℃
  • 구름조금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2.4℃
  • 맑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7.1℃
  • 구름조금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8.0℃
  • 구름조금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조금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조금청송군21.6℃
  • 맑음영덕23.2℃
  • 구름조금의성24.3℃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2℃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5.6℃
  • 맑음남해25.3℃
  • 맑음2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민호 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민호 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환영”

이전대상 상임위·조직 규모, 입지, 운영원칙, 예산지원 결정 근거

[크기변환]사본 -최민호 시장 인터뷰 사진1.jpg


[시사캐치]최민호 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회법(제22조의4)은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국회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이견으로 제정 시기가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운영 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세종시의회 또한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전달하며 국회운영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운영 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위치, 부지면적, 설치 운영원칙, 이전대상 위원회는 물론,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여야가 의견을 모은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일이다. 그동안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오랜 시간 이어온 만큼 이른 시간 안에 국회 규칙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 건의, 설계 공모 및 부지계약 지원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