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6 03:10

  • 구름많음속초3.6℃
  • 흐림-1.3℃
  • 구름많음철원-5.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2.9℃
  • 흐림춘천-1.1℃
  • 황사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0℃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5.4℃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5.3℃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흐림수원-3.5℃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2℃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2.3℃
  • 구름많음상주1.0℃
  • 흐림포항7.2℃
  • 흐림군산-1.0℃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0.5℃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7.6℃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7.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2.7℃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7.2℃
  • 흐림고산7.1℃
  • 구름많음성산6.4℃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2℃
  • 흐림강화-5.9℃
  • 구름많음양평-1.6℃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0.9℃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흐림청송군2.9℃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0.4℃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2.4℃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5℃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f_이종만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