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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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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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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에 미래세대의 관점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지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와 동물보호 정책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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