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6 06:20

  • 구름많음속초-0.4℃
  • 흐림-4.8℃
  • 맑음철원-9.0℃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6.5℃
  • 흐림춘천-4.5℃
  • 황사백령도-8.6℃
  • 연무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2.3℃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서울-6.7℃
  • 맑음인천-7.6℃
  • 흐림원주-4.3℃
  • 흐림울릉도2.8℃
  • 흐림수원-6.3℃
  • 맑음영월-3.5℃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5.5℃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많음청주-4.5℃
  • 구름많음대전-3.8℃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흐림포항4.6℃
  • 구름많음군산-3.3℃
  • 연무대구1.7℃
  • 구름많음전주-3.1℃
  • 연무울산3.7℃
  • 흐림창원5.7℃
  • 흐림광주-1.0℃
  • 흐림부산6.0℃
  • 구름많음통영4.0℃
  • 흐림목포-0.7℃
  • 구름많음여수3.7℃
  • 흐림흑산도0.7℃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1.4℃
  • 흐림홍성(예)-5.5℃
  • 흐림-4.9℃
  • 구름많음제주5.4℃
  • 구름많음고산5.0℃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4.4℃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3.6℃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태백-3.9℃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4.5℃
  • 흐림보은-4.3℃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보령-4.4℃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0℃
  • 흐림-4.4℃
  • 구름많음부안-2.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2.8℃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2.3℃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1.8℃
  • 흐림김해시4.6℃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6.4℃
  • 흐림양산시4.4℃
  • 흐림보성군1.3℃
  • 흐림강진군-0.1℃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고흥1.2℃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1.1℃
  • 흐림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3.0℃
  • 흐림청송군-0.6℃
  • 흐림영덕2.7℃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0.3℃
  • 흐림합천2.9℃
  • 흐림밀양4.7℃
  • 흐림산청2.1℃
  • 구름많음거제3.8℃
  • 구름많음남해3.8℃
  • 흐림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사업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