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6 01:57

  • 구름많음속초5.4℃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철원-4.6℃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5.3℃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춘천-0.1℃
  • 황사백령도-5.8℃
  • 구름많음북강릉2.7℃
  • 맑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6.6℃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4.7℃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3℃
  • 흐림수원-2.8℃
  • 구름많음영월1.4℃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0.9℃
  • 구름많음대전0.4℃
  • 흐림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3.0℃
  • 구름많음상주2.2℃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0.2℃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1.2℃
  • 구름많음울산8.2℃
  • 흐림창원8.1℃
  • 구름많음광주3.0℃
  • 구름많음부산8.0℃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많음목포2.5℃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흑산도2.6℃
  • 맑음완도3.5℃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순천2.2℃
  • 흐림홍성(예)-2.2℃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9.3℃
  • 흐림진주3.4℃
  • 흐림강화-5.2℃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0℃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0.4℃
  • 구름많음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천안-1.3℃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1.6℃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3.0℃
  • 구름많음장흥3.0℃
  • 맑음해남2.6℃
  • 구름많음고흥4.3℃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7℃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2.4℃
  • 맑음문경1.7℃
  • 흐림청송군3.6℃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1.9℃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6.2℃
  • 흐림경주시3.1℃
  • 흐림거창3.5℃
  • 흐림합천2.3℃
  • 흐림밀양2.2℃
  • 흐림산청5.3℃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외국인노동자 전담 조례 신설 및 타법 정비로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외국인 노동자 특화 지원 체계 구축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명노봉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